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신성이엔지와 성보공업, 금호전기 등 3개사에 대해 모두 6천 9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제한경쟁입찰로 두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으나, 당시의 낙찰가를 무시하고, 별도 협상을 통해 도급가를 각각 7.1%와 6.2%씩 낮춰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호전기는 지난해 2월 M사와 K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전체 대금 가운데 7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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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제한경쟁입찰로 두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으나, 당시의 낙찰가를 무시하고, 별도 협상을 통해 도급가를 각각 7.1%와 6.2%씩 낮춰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호전기는 지난해 2월 M사와 K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전체 대금 가운데 7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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