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래가 1억 차이 51명 세무조사
입력 2006-08-07 13:52  | 수정 2006-08-07 16:3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들은 실제 거래액보다 수억원 이상 적게 신고해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모씨는 올초 살고 있던 서울 여의도 70평 아파트를 17억6천만원에 팔아 양도소득세로 2억6천90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매매가는 20억5천만원으로 김씨는 양도소득세 1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62만여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6.7%인 4만3천여건이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거래에 대해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큰 443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소명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소명이 충분하거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는 벌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51명에 대해서는 서면 소명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남문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번 거래 뿐 아니라 과거 5년간 있었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제외됐더라도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해 향후 부동산거래때 참고할 방침입니다.

천상철 / 기자 -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 매매당사자는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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