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권 조정 차관회의 통과 '유감'
입력 2011-12-22 17:23 
국무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이 "유감스럽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대통령령 안은 60여 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 간 상하관계를 폐지한 입법적 결단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입건 지휘와 수사 중단, 송치 지휘와 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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