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실형 확정…총선 출마 불가능
입력 2011-12-22 11:16  | 수정 2011-12-22 15:11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BBK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의혹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선고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되게 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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