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하이브리드차' 구매 의무화
입력 2006-08-07 11:37  | 수정 2006-08-07 11:36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나 사업소가 경차나 소형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다가 급가속하거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인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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