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 선고
입력 2011-12-22 05:50 
대법원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22일) 오전 10시에 갖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대법원은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선고공판도 엽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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