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로비' 금품 수수 건설업자 영장 기각
입력 2011-12-22 02:27 
감사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건설업체 부회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위해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감사원 전직 간부 성 모 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실제 돈을 받은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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