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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사건' 부장판사 등 3명 영장청구
입력 2006-08-07 11:17  | 수정 2006-08-07 11:16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조모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금품을 받은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상은 조모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모 전 검사, 그리고 민모 총경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데다, 일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조모 부장판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판사는 양평 골프장 사업권을 비롯한 5~6건의 사건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판사는 특히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은 일단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의 정황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서울지검 김모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게는 각각 뇌물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최종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이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는 등 미묘한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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