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연루 전 부장판사 등 3명 사전영장
입력 2006-08-07 11:02  | 수정 2006-08-07 11:13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과 관련해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요?

(기자1)
네, 검찰이 오늘 오전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법조계 인사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조 모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모 전 검사, 그리고 민모 총경 등 3명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데다, 일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먼저 조 모 부장판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판사는 양평 골프장 사업권을 비롯한 5~6건의 사건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의 후견인에게 금품을 건네며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은 일단 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의 정황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김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서울지검 김모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게는 각각 뇌물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3명의 최종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이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지도 관심꺼리 아니겠습니까?

(기자2)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미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부장판사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도 기간을 극히 한정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시기와 관련없는 포괄적인 기간에 대한 영장청구는 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강제하려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장발부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사가 연루된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영장발부 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유독 강조하는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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