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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해 인터넷 고객 유치
입력 2006-08-07 10:32  | 수정 2006-08-07 10:3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도용해 가입자 동의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1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도용해 모 초고속인터넷에 가입시킨 뒤 고객계약을 맡은 업체로부터 유치 수당으로 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가입 후 한 달이 지나 요금이 청구될 때야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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