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안전부, 김정일 사망 관련해 공무원비상근무 4호 발령
입력 2011-12-19 17:37  | 수정 2011-12-19 17:39
행정안전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는 이번에 첫 발령됐으며,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이상 24시간 근무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며,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제4호로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됩니다.

한편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19일 특별방송을 통해, 지난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에서 육체적 과로로 사망했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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