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5년간 성폭행한 운동부 감독 징역형
입력 2011-12-19 17:20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임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동부 감독으로서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맡아 가르친 운동부 소속 선수 A 양을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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