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이리스 이은미 살해한 전 남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1-12-19 17:00  | 수정 2011-12-20 14:49

트로트 여성그룹 '아이리스'의 멤버 이은미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흉기를 휘둘러 이은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A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결별을 통보한 이은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준비한 흉기로 이은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이은미 미니홈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