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진품 시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25살 박 모 씨 등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서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와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박 씨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서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와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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