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12-19 12:00 
【 앵커멘트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 의회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논란도 많았는데요.
인권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기자 】
조금 전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시민단체가 제출한 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모두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습권을 고려해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데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학교의 교칙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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