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1-12-19 11:33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체벌 금지, 두발 자율화,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19일)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조례가 시행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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