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전 훼손하면 벌금 500만 원
입력 2011-12-16 16:08  | 수정 2011-12-16 21:38
내일(17일)부터 동전을 녹이거나 분쇄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화훼손금지법이 포함된 한은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은은 "과거 10원짜리 동전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들거나 동전을 눌러 붙인 펜던트를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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