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단계 사업자 손실 150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06-08-06 21:47  | 수정 2006-08-06 21:46
다단계사업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인당 공제금 지급한도를 다단계 판매원은 1500만원, 소비자는 600만원으로 세 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부도나 사기로 소비자와 판매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원 등은 제품반품과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원은 최고 1500만원, 소비자는 600만원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판조합은 이번 공제금 지급한도 상향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거의 차단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부정적인 다단계 이미지에 대한 개선 효과와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판조합은 직접판매 시장이 안정화돼 합법적인 거래행위가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제금 지급한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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