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는 15일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씨가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내면서 A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 문제인 만큼 양측 간의 합의 가능성도 있어 대질신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하는 12살 때 가수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지난 여름에는 재즈음반을 발표, 재즈가수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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