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동채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2-14 22:09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의 가로등 교체 업자들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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