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라운관 유리 담합 과징금 545억원…삼성은 또 빠져
입력 2011-12-11 12:00  | 수정 2011-12-11 13:40
【 앵커멘트 】
브라운관 유리 업체들의 국제 담합행위가 적발돼, 모두 5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코닝은 자진신고를 통해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모두 면제 받았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TV 브라운관 유리를 만드는 4개 업체들이 지난 1999년부터 8년 동안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코닝 1곳, 일본 업체는 일본전기초자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 적어도 35회 이상 담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가격설정과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11월 3일 합의 내용을 보면, 4개 업체는 가격목표를 설정했고, 다른 업체가 추가 물량을 요청하더라도 공급하지 않기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8년에 걸쳐 브라운관 유리의 가격과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담합한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총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삼성코닝이 324 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기초자 183억원, 일본전기초자가 37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브라운관과 10월 TFT-LCD 사건에 이은 세번째로 한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줄어들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이번에도 또 빠졌습니다. 삼성코닝은 자진신고제도 즉 리니언시로 324억원 과징금을 모두 면제 받아 또 다시 면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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