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보험사 차량 미조회는 중대과실"
입력 2011-12-11 10:39 
대법원 1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 모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일상적으로 운전해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지만, 백 씨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전산망을 통해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를 하지 않았다며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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