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 독려 글 올린' 방송인 김제동 고발
입력 2011-12-09 18:59  | 수정 2011-12-10 09:52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임 모 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씨가 10·26 재보선 당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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