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FTA 연구 건의문 대법원 검토 착수
입력 2011-12-09 17:52  | 수정 2011-12-09 21:46
대법원은 한미FTA의 법리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건의문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건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정식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은 한미FTA로 인해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판사가 대법원장을 직접 대면하는 방법 대신, 인천지방법원장을 통해 건의문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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