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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검찰 수사 진행되나
입력 2011-12-09 11:52 

방송인 김제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제동을 고발한 시민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투표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고발인은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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