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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공직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1-12-09 11:52 

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같은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 대해 김제동의 소속사인 다음 기획 측은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아직 고발장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 받지 않았다”며 이에 관한 김제동씨의 입장 역시 아직 없다”고 전했다.
김제동은 서울시장선거가 있은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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