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임 모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진=김제동 트위터]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