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크라운제이 "각서 받았을 뿐 강요 無" 공식입장
입력 2011-12-09 09:31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매니저 폭행 사건 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요트 양도 각서 강요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적함으로써 크라운제이와 그 어머니가 계속하여 매니저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매니저에게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은 것이 강요죄가 성립된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된 보증인들은 주채무자에게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 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채무 변재를 위해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에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이냐는 반론이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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