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법원, "민노당 불법 후원 교사 징계 부당"
입력 2011-12-08 18:21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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