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 후원금 낸 교사 징계는 부당" 첫 판결
입력 2011-12-08 17:16  | 수정 2011-12-08 21:38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 7명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만으로는 해임이나 정직처분을 내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행정사건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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