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만 2만 5천 회… 조폭출신 호텔주인 중형
입력 2011-12-08 16:51 
서울고법 형사9부는 호텔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가로채고 대규모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호텔주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변제된 금액도 없고, 성매매 알선 횟수를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 동안 호텔을 짓고 유흥주점을 여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모두 90여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서울 강남의 L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모두 2만 5,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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