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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G 종료 제동 `2G 사용자 한판승`
입력 2011-12-08 10:52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KT의 2G 사용자 9백여 명이 사업폐지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서비스를 종료를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 재판부는 2G 가입자 15만 9000여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KT 2G 사용자 970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시청을 낸 바 있다.
[MK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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