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폭행 FTA 시위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1-12-08 05:06  | 수정 2011-12-08 10:12
한미 FTA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무리하게 차단하는 등, 연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달 10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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