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아들 폭행 치사 20대 영장
입력 2011-12-08 00:57 
동거 남성의 3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25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화성시 병점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31살 동거 남성의 3살배기 막내아들을 화장대 모서리 등에 수차례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아이가 숨지자 "6살 형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 형의 무릎에 부딪혀 숨졌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던 박 씨는 동거 남성과는 서로 키우던 아이 2명씩, 모두 4명의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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