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글 무단도용'…징역형 구형
입력 2011-12-08 00:57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하고, '박대성은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용제 검사는 "1심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미네르바의 글을 도용해 경제학 저서를 펴낸 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천900여 권을 판매해 4천6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박 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등의 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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