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비리 변호사' 신상 공개 추진
입력 2006-08-04 14:32  | 수정 2006-08-04 17:57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들의 명단을 비롯한 신상정보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인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를 받아도 변호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은 비리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실, 행위내용 등으로 대한변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변협은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개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버젓이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실제 변호사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넘어온 93년 이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 전체 변호사의 5%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변협이 변호사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특정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 변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 기자
-"변협은 얼마전에도 비리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잇따르는 법조비리에 대한 업계 자정 노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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