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 변호사 명단 인터넷 공개 추진
입력 2006-08-04 10:00  | 수정 2006-08-04 11:54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리 변호사가 공개되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기자1) 법조 비리가 잇따르면서 자구책을 내놓는 것 같은데요, 비리 변호사 명단이 어디까지 공개되는 겁니까?

앵커1)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실명 등 신상 정보와 징계사실, 행위내용 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임 관련 범죄행위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변협은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공개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징계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법률 소비자들은 특정한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 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지 등 과거 경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게 관행이어서 실제 소비자들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있었던 셈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넘어온 93년 이후 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5%가 넘습니다.

따라서 비리 변호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2)
최근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더 강화하라고 했다면서요?

(기자2)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실국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산체와 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영장기각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은 법원이 그동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모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검찰의 포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평소 소신을 강조한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에 이어 김홍수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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