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11년 만에 매듭
입력 2011-12-02 15:05 
1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30시간 넘는 법정공방 끝에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피고인들이 살해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배심원들이 권고한 양형 의견 등을 참작해 46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강 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뒤 10년 넘게 묻혀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 모 씨가 범행을 자백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회사 직원들과 짜고 강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하면서 김 씨 등 공범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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