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가월드, 한국몬테소리와 상표권 소송서 승소
입력 2011-12-02 02:06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의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와 부정경쟁행위 금지, 유사상호 폐지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 대해 모든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를 상대로 자사가 설정받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에 대해 아가월드몬테소리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 상표권와 서비스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가월드가 2000년부터 '국제몬테소리협회'가 인증한 '니엔후이스 몬테소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해 왔으며, '몬테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이에 사용되는 교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하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가월드 유대선 홍보이사는 소비자가 제대로 만든 정통 몬테소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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