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판사, FTA 재협상 위한 TFT 구성 제안
입력 2011-12-01 18:08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재협상에 도움을 줄 특별팀(TFT)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인천지법의 김 모 판사는 오늘(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제소권(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가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라면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연구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법률성격 차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 역진방지조항, 손실보상의 위험성, ISD 조항을 FTA협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 판사는 다만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내용을 보지 않고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이념적인 왜곡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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