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놀림 피하다 추락…"학교 관리 소홀 아냐"
입력 2011-12-01 16:53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친구들 놀림을 받자 학교 창문에 숨으려다 추락해 다친 A 군의 부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판사는 "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나가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해 추락방지 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A 군은 수원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변기의 물이 역류해 바닥으로 흐르자 놀리는 친구들을 피해 창문 쪽으로 숨으려다 5층에서 추락해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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