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주군수 뺨 때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1-12-01 15:28 
전주지법은 전북 무주군 홍낙표 군수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모 화훼영농조합 이사 51살 백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군수를 폭행한 행위는 나쁘지만, 폭행의 강도가 가볍고 군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백씨는 꽃 판매 문제로 홍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 무주 반딧불축제 행사장에서 홍 군수의 뺨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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