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참여재판서 아내 상해치사 30대 징역 12년
입력 2011-12-01 09:51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38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5년이 2명, 13년 2명, 10년 3명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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