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세 상인 상대 고리 21명 입건
입력 2011-11-30 17:54 
천안 동남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5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등 대부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고 연 547%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7백여 명을 상대로 5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가운데 김 씨 등 13명은 무등록 사채업자로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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