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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청약.."채권매입계획 잘 세워야"
입력 2006-08-03 15:42  | 수정 2006-08-03 15:41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판교 중대형 분양, 많은 분들 청약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청약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지, 윤석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실수나 오류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는 물론 5∼10년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모의 청약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6시 이전에 접속했더라도 청약 도중 6시가 넘어가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자신의 청약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만 가능하며, 이를 놓칠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평형에 관계없이 3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청약은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의 주공 창구에서만 접수합니다.

채권매입상한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 전에 채권매입예정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고 채권매입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용덕 / 건설교통부 차관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인터넷 청약시 채권매입예정가격을 입력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채권매입예정액을 입력해야 한다."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정해진 채권매입기간 동안 매입해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 가구 내에서도 청약자격이 있는 여러 명이 청약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을 한 건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 전에 mbn 등의 방송과 주공 홈페이지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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