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승무원 성희롱 항공사 간부 해고 정당"
입력 2011-11-28 06:09 
부하 여승무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항공사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국적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 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 할 팀장이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승무원 12명의 팀장인 A 씨는 이들의 무릎을 만지며 신체를 품평하거나, 성경험을 늘어놓다 부하 직원들의 문제제기로 권고사직 결정을 받았으며, 사표를 내지 않아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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