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성희롱, 최초 산재 인정
입력 2011-11-26 22:25  | 수정 2011-11-27 09:27
【 앵커멘트 】
회사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인 만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여성 A씨.

A씨는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중 신체접촉을 한 데 이어, '나 OO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한밤중에 '거기 가서 자겠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A씨가 성희롱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산재 판정을 받으면서 유사한 성희롱 피해 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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