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간통' 주례와 신부 법정구속
입력 2011-11-26 19:04  | 수정 2011-11-27 09:45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A 씨와 41살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는 B 씨와 고소인인 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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