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상해’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받아 “많은 것 잃었다”
입력 2011-11-26 00:01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 심리로 열린 크라운제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 매니저 서모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을 한 적도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월7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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