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협, 의료분쟁조정법령 재검토 요구
입력 2011-11-25 18:03 
대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오늘(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비용 50%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한 것은 분만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국가가 부담하고, 의료기관 감정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조경진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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